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처럼 별거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과 연락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서류만 정리해서 협의이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꼭 계속 얼굴을 마주보며 생활할 필요는 없고, 일정만 맞춰 법원 출석 정도로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단독으로 이혼소송 진행도 가능해 보이며, 장기간 별거·가출·재산 반출 부분 등이 주요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