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안보고도 이혼 할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아내가 집 나간지 5년 되었어요. 돈 되는 패물 다들고 나갔어요 연락은 되지만 서로 단 한번도 보지도 연락도 안 했어요. 쉬운 이혼방법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뿐입니다. 따라서 만나지 않고 이혼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면 당사자를 마주하지 않고, 또한 본인도 출석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나 협의이혼은 그 과정에서 당사자 출석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처럼 별거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과 연락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서류만 정리해서 협의이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꼭 계속 얼굴을 마주보며 생활할 필요는 없고, 일정만 맞춰 법원 출석 정도로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단독으로 이혼소송 진행도 가능해 보이며, 장기간 별거·가출·재산 반출 부분 등이 주요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