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에서 사입해서 제품을 판매하려고하는데요

2021. 02. 15. 00:03

제가 구매하는 곳에 제품을 살때 세금명세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나요 ??

나중에 세금 계산할때 제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가있죠 ??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알려주세요~~~ 급해여 급해 ㅜ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처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업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라도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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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정부24 홈페이지,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한 뒤(국세청홈택스, 세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품을 매입할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이됩니다.

    2021. 02. 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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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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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 때 구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적격증빙을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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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동안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려면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서 비용처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일반 영수증을 받으셔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월과 7월에 두번 신고 및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1회 신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도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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