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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까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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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알바 하는데 토요일날 무조건 나가야할까요

제가 식당 알바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나가는데 제가 토요일에는 알바를 빼고싶어서 시간이 안된다고 했더니 무조건 토요일포함해서 주 3일을 나오라고 합니다. 토요일에 알바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급하게 은행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야 해서 매주 토요일에는 쿠팡알바를 뛰어서 갚아야 하는데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어떻게 핑계댈 방법이 없을까요?

보통 그 식당은 일주일 3번이고 한번 알바할때 3~4시간 해서 주 10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조기퇴근도 있음) 핑계거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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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다면 지켜야 하겠고

    아니라면 협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요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2. 핑계거리 보다는 실제 사정을 이야기하여 토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토요일에 근무가 없는 식당 등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정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이 토요일에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솔직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