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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할때 수면내시경 추가 금액은 실비청구 못받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할때

추가 금액 지불하고 수면내시경 추가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 후 추가 금액은

실손보험금 청구 못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할 때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수면 내시경을 추가한 경우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가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치료 목적으로 권장한 경우에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면책사항중 하나가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진행한 검진비를 포함한 수면비용은 실비에서 보장되지 않고, 다만 검진 간에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용종제거 등의 추가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에서는 국가 검진 채용 검진과 같은 건강증진 예방 목적 검사는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단순 나라에서 시행하는 검진이라면 보상 안되십니다.


      단, 검진 중 발견된 용종으로 절제 후 조직검사 했다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질병 진단 목적이니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검진 비용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이라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검사중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하시는것이라면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병명의 진단이 나와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없으면 보상은 불가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내시경 추가비용. 이런건 다 예방목적의 검사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 및 진료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