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은 어떤 건물들이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거지역은 아파트 주택들이 들어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던데요~ 준주거지역은 어떤 건물들이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며 이를 지원하는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200%~500%이하 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 다음으로 높은 용적율을 가지며,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2종 근생 중 단란주점 등 여러가지 시설,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라 2종 근생 중 안마시술소 등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용건물(아파트,주택등)와 상업용건물(소형상점,오피스텔,백화점등), 그리고 공공시설의 복합적 기능을 가지도록 계획된 지역으로, 다양한 유형의 건물과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준주거지역 내의 건축물 및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각 지역의 도시계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도시계획 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가장 광범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일부 상업기능도 입점 할 수 있습니다.
상가도 들어올 수 있고 주택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분류로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을 말하고, 해당 지역에는 상업적 기능이 추가되었기에 주택이나 상업시설등이 모두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판매시설 중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시설, 의료시설중 격리시설, 숙박시설중 일부제한이 해당되는 경우, 위락시설, 공장중 일부제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그리고 폐차장, 묘지관련시설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도시군관리조례에 따라 금지하는 시설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에는 주거용 건물과 함께 상업용 건물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건설 가능한 건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병원, 음식점 등), 문화 및 집회 시설(극장, 박물관 등), 교육 시설(학교, 유치원 등), 판매시설(백화점, 상점 등), 의료시설(병원 등)입니다. 그 외에도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모두 가능한 지역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상점, 카페,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도서관, 공원, 의료시설, 미용실, 세탁소, 작은 병원 등.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주민들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지원하면서 일부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다양한 건물이 들어설수 있습니다
주택,상가,점포,사무실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