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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왈라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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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로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써도 됩니까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재개발 중 입니다.

조만간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데

금액의 10퍼센트를 집 사는데 써도 되는지요.

이주비 대출로 집 사는 것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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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조합, 시공사에 따라 이주비 대출 비율에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권리가액의 40~60% 사이로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니다. 다만 이를 대출할때 은행에서 대출 자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해당 약정서 문구에 추가로 분양권, 주택 등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문구가 있다면 추가 주택을 구매할수 없다고 보시면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대출회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지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도 생활안전자금처럼 대출을 내고 집을 구매할 경우 이주비대출 일시 상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 제한 걸릴 수 있으니 조합이나 은행에 알아보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재개발 중 입니다.

    조만간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데

    금액의 10퍼센트를 집 사는데 써도 되는지요.

    이주비 대출로 집 사는 것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 이주비 대출은 주택구입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사업기간 중 다른 곳에 집을 얻는 전세자금, 기존 대출상환, 기존 세입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는건 괜찮다고해도 입주일에 기존 매매했던 집을 매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