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2년도 입사하신분 연차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계년도 기준 관리->입사일 기준관리로 올해 연차관리방식이 바꼈습니다.
이게 연차일수 계산해보니
회계년도는
일할계산 15 15 16 16 17....
입사일기준은
15 15 16 16 17...
연차 발생일수 비교해보니 위와같은 차이로 근속연수 많으신분들은 입사일기준보다 2년당 1개씩 덜 받으신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입사일에 정산을 해주고 있는데
17년 1년미만 연차 생긴건 계산할때 반영을 해주는데
92년도에 입사하신분은 너무 오래 되다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92년 입사하신분 미정산 연차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랑
그게 너무 복잡하다면 연차제도 및 연차보상비 제도가 몇년부터 시행됬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었고 연차수당도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분은 많이 복잡할 듯 하네요.
그 당시에 연차 제도도 달랐기 때문에
현재 제도 아닌 과거 제도까지 고려한 연차 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년 법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포함해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