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명만 팀 이동 하거나 업무변동 합당한가요?
올해에 팀 간 업무조정 필요하다며 제 업무가 옆팀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저만 팀이동 했고,
내년에도 업무변동으로 저 포함 두명(맞바꿈)만 업무변동 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이동하는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없이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당한 인사조치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라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업무변경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 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량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 법리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수행직무, 근무장소 등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조치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회사의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보아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회사의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먄약 그 조치가 업무상 목적이 아닌 귀하에게 불이익 주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것으로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