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꽤성실한물개
꽤성실한물개

회사에서 1명만 팀 이동 하거나 업무변동 합당한가요?

올해에 팀 간 업무조정 필요하다며 제 업무가 옆팀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저만 팀이동 했고,

내년에도 업무변동으로 저 포함 두명(맞바꿈)만 업무변동 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이동하는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없이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당한 인사조치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라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업무변경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 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량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 법리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수행직무, 근무장소 등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조치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회사의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보아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회사의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먄약 그 조치가 업무상 목적이 아닌 귀하에게 불이익 주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것으로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