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산분할 시 미국에 있는 자산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로 좋게좋게 5대5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배우자가 해외, 미국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 은행과 증권사에 국내에 있는 현금과 부동산의 가치와 거의 맞먹는 예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저 모두 한국국적이긴합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는 미국에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현금만 50대50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국내자산은 금융거래 조회? 재산 조회? 등의 방법으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같은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설령 이혼소송으로 가더라도,
미국 변호사를 써서 미국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고
국내 한국 법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현재 배우자가 미국에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규모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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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 제도'라 합니다. 해당 재산 명시 제도를 적극 신청하여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