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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직박구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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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및 주차문제 고민입니다



1.원룸을 계약할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개인차량이 있다는점을 이야기하였고 공인중개사도 인지하고 방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렇게 원룸1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하였는데 집주인은 차있는사람은 세입자로 안받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냐 근데 주차관련해서는 서류에도 없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경우 주인에게 뭐라고해야할까요 더불에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니 중개비를 돌려주면 다 해결되냐는 이야기를 하네요


2.위의 문제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대라고 하는 장소인 건물사이에 차량을 주차하였더니 옆 건물에서 담배꽁초를 떨어트렸는지 차유리 차본넷에 다량의 꽁초가 떨어져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담배꽁초를 던진분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문제가 문제가 없는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손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은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불만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라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차량에 대한 주차가 가능해야 임대차계약을 하겠다는 조건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반하는 내용의 중개거래물을 마치 되는 것처럼 보여줬다면 중개계약위반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량의 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한두번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