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소촉촉한베이글
다소촉촉한베이글

마찰이 있는 임대인과의 월세 방. 계약파기와 새 세입자 구하기 중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앞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계약 당시 '주차1대 가능' 을 통보 받고 실제로 계약서에도 문구로 남겼는데,

제가 해당 주차공간을 근처 출퇴근 하는 친구에게 양도했다가 하루만에 임대인에게 발각되어 무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당연히 저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가 차량을 들일까 고민이 되어 주차 등록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임대인이 주차 가능이라는 표현은 자리가 있으면 댈 수 있다는 것이지 자리가 없으면 주차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건 계약 내용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그럼 계약 파기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재나 도움을 받지만, 제가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문신을 두른 분들이 있는.. 얘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라 제 힘으로 해결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경우 계약파기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계약파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 경우 제가 받는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1대 가능하다는 건 말그대로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지,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 내지 입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가 더 깔끔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파기의 조건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로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정해진 일자에 계약해지에 동의하고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는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