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악을 처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을 무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만화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현실의 법과 제도의 한계, 정의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