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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다부진사랑새2
다부진사랑새2

시키지도않은 물건이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전일 오후 10시경 택배가와서 확인해보니 시키지도않은 산삼정 택배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입금계좌(무통장)와 통지서를 주네요. 보내신분 연락처가 있어 전화해보니 받질 않았는데 텔레마케팅(후후) 이였습니다. 금팔만구천정인데 이런경우 제가 입금을 하지않았을때 법적으로 문제될게있을까요?? 택배는 뜯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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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택배 배송되었다면 택배안에 무통장 입금계좌와 통지서가 동봉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분이 입금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를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시키지 않은 물건이 왔으니 가지고 가라는 연락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