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법정증거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법률로 정립하여, 사실의 인정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는 내용의 자유심증주의와 반대됩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자유심증주의를 취하나 미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취합니다.
미드에서 많이 나오는 디스커버리 제도(쉽게 말해서 재판전에 각자 가진 패를 모두 까고 간보는 제도)도 이러한 법정증거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