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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독수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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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시 전입신고날짜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아파트 전세입주예정입니다

잔금및 입주를 9/7으로 계약했는데요

집주인 사정으로 인해서 9/11로 잔금날짜를 미루자고 하네요 (원래날짜에 시간을 낼수가없어서)

은행에서는 대출실행일을 늦출수는있으나

계약서 내용은 변경하면 안되고 대출만기일도 처음그대로 변동없다고합니다 (2023.09.11~2025.09.06)

계약서는 9/7일자로 작성하였고 잔금일이 9/11인데

이런경우에는 전입신고를 9/7에 해야되는지? 9/11에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는 신축(등기아직안됨)이고, 분양대금은 집주인이 모두 완납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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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9월11일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역시 잔금치르기전에는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일자는 임대차계약서 날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입신고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는데 공실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11일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하는게 유리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9월7일에 하거나 9월11일에 하거나 문제는 없으나 기존집대항력을 고려해서 이사하는날 보증금받고 옴기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