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입주시 전입신고날짜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아파트 전세입주예정입니다
잔금및 입주를 9/7으로 계약했는데요
집주인 사정으로 인해서 9/11로 잔금날짜를 미루자고 하네요 (원래날짜에 시간을 낼수가없어서)
은행에서는 대출실행일을 늦출수는있으나
계약서 내용은 변경하면 안되고 대출만기일도 처음그대로 변동없다고합니다 (2023.09.11~2025.09.06)
계약서는 9/7일자로 작성하였고 잔금일이 9/11인데
이런경우에는 전입신고를 9/7에 해야되는지? 9/11에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는 신축(등기아직안됨)이고, 분양대금은 집주인이 모두 완납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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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9월11일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역시 잔금치르기전에는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일자는 임대차계약서 날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입신고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는데 공실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11일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하는게 유리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9월7일에 하거나 9월11일에 하거나 문제는 없으나 기존집대항력을 고려해서 이사하는날 보증금받고 옴기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