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려깊은금조248
채택률 높음
전세금 반환 못 받을 시 매매 계약 진행 여부
-현재 집 전세 만기 9월 6일.
-다음 집은 매매로 진행하기로 했고, 그 집 현재 세입자가 9월 10일 만기라 하여 날짜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대출은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출 한도 등 유일하고 자금 상황상 그것만 가능핮니다. 출산일 기준 10월 말까지만 사용 가능한 대출입니다.
-아직까지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매매쪽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가계약금 3천만원 걸고 7월 3일에 하여 허가일이 7월 20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 합니다.
-공시지가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 못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바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텐데,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확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