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무슨일 나면 너부터 신고하겠다는 말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친척이 저희 집에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불을 저지르겠다고 이야기한적도 있어 저희 가족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연락이 오면 '당신때문에 매우 불안하며 현재 순찰강화도 요청한 상황이다. 나중에 우리집에 무슨일이 생긴다면 용의자로 먼저 지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싶은데 이 말이 존속협박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울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과 폭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당신때문에 매우 불안하며 현재 순찰강화도 요청한 상황이다. 나중에 우리집에 무슨일이 생긴다면 용의자로 먼저 지목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에 해당할 가능서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불을 지르겠다는 말은 협박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