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기준법이 바껴서 작년 입사자인데 월차 소진 안하면 없어지나요?

2020. 08. 13. 13:36

저는 작년 10월 입사자입니다. 사용연차는 세개인데 일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는 다 소진되는건가요?

저도 올해 바뀐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어서 몰랐어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명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3월 이후 발생하신 연차의 경우 입사1년이 될 경우 소진되며,

3월 이전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회사에서 그냥 연차를 계속 쓰게하는 경우도 있고

정 안될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니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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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0.3.31)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부칙 제2조), 2020.3.31 이전에 발생한 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각각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될 것입니다.

    • 또한, 법 시행 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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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자에 법이 개정되었고, 해당 일 이후로 부터 발생되는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시 수당으로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에는 10~2월 만근에 대해 발생한 연차는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이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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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3.31.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면, 20.3.31.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미사용연차가 소멸되는것은 아니구요.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만 1년이 도달한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하겠습니다.

        2020. 08.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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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법은 17.5.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선생님도 대상입니다.

          19.10.1에 입사를 하셨다면,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

          20.10.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위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는

          동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에서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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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원래 일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혹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연차사용촉진이라면 1년미만 연차는 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촉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촉진은 무효이며 미사용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 지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휴가일수 통지하는 등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함을 고려할때 제대로 절차를 밟았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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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020. 08.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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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개정법으로 인해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도

                연차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치

                않은 경우에만 소진이 됩니다.

                2020. 08.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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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만근을 하기 전까지는 11개의 연차가 발생(매월 개근을 전제로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일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그 급여지급일에 맞추어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2년차에 발생한 연차와 함께 사용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거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약정이 되어 있으면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2년차에 연차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0. 08.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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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소멸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로부터 각각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멸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후에는 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가 소멸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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