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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펭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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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기준법이 바껴서 작년 입사자인데 월차 소진 안하면 없어지나요?

저는 작년 10월 입사자입니다. 사용연차는 세개인데 일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는 다 소진되는건가요?

저도 올해 바뀐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어서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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