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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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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제도 폐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전세제도가 실제로 없어질수 있나요?

없어지게 되면 현재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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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전세제도의 악영향으로 인해 주거의 안정을 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전세제도가 점차 줄어들어 임대차에서 월세의 개념이 더욱 강해지겠지만 단번에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외국처럼 주거를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전세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하는 사적 계약입니다.

    강제로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굳이 없애려는 시도를 한다면 전세대출 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는 역전세난에 아파트는 전세난 등 문제가 계속되다보니 전세 폐지를 검토하는 모습인데 갑작스런 제도 변경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에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문제가 계속되면 점진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거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현재의 제도에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기존 전세 임차인들은 제도가 변해도 기존의 계약은 유효하니 계약 이후에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계약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전세제도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전세대출규모가 상환될수도 없을뿐더러 만약 전세제도가 폐지되면 아파트가격은 최소 반토막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즉 국가가 지정하여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게 아닌, 이전부터 개인간 임대차계약에서 발생되어 지금까지 안착되어온 임대차 방식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가 서로의 이해가 맞아 유지되온 만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해당 전세제도를 폐지하거나 금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문제로 인식되어져 있으나, 전체 전세계약중이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본래전세세도 자체는 주거비용측면에서는 매우 장점이 많은 임대차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 폐지등을 일괄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전세제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전세세입자들 남은 계약기간까지는 유지하되 재계약부터는 전세계약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즉 계도기간 또는 사전준비기간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금지와 동시에 현 전세세입자의 계약을 모두 효력 상실 시킨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제도는 깊게 자리잡아, 쉽게 폐지는 불가하고

    폐지가 확정되어도, 유예기간을 주기에 당장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갑작스레 전세를 없애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없애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현재 전세제도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세입자 뿐만이 아니라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므로 그 목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90%이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전세제도 폐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전세제도가 실제로 없어질수 있나요?

    없어지게 되면 현재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되나요?

    ==> 전세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 임대차비율도 전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만약 없어진다면 서서히 업어지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매매와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매매가가 오를수있고 월세가격도 많이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전세제도가 없어질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없어진다면 지금 살고 있는사람들의 기간은 지켜줘야 하고 또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다내줘야 하는데 혼란이 많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생활 문화는 누가 논의한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필요에 의해서 월세와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하거나 목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문제는 다른 해결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저리의 전세대출이 가능한 임차수요자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누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개인간의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시장의 역할인 만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값비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내집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제도를 갑자기 없앨 경우 최대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 반환도 문제입니다. 대출 등 금융 시스템 마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자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세 거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입다. 이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해관계 없는 금융사 등 제3자가 개입해 안전 결제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처럼 집주인이 아닌 제3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놓는 개념입니다.
    일부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무분별한 갭투자에 나서다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면 전세사기 사태를 방지하고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에 흘러가는 부작용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일종의 ‘무이자 대출’로 인식하는 집주인 반발이 변수입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할 때 보증금의 10~30% 등 일부라도 예치하는 집주인에게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보호는 기존 전세보증보험 같은 제도를 적용해도 되는 만큼 에스크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멀리 보면 전세 제도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리츠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아파트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활용해 실수요가 많은 민간 아파트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세 제도를 한꺼번에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월세 제도가 점차 안착되는 분위기라 월세 시대 도래를 준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세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실제로 없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복잡한 문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세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은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지원금 제도 도입,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차 계약 갱신권 보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세제도 폐지는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제도가 실제로 없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