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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풍성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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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네이버 계정 대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달가량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계정을 대여해주면 20000원을 준다고 하길래 제가 사기용도가 아니고 단순 홍보용도냐고 확실하게 물어본뒤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사님이 계정도용에 관한 사건 접수로 질문 전화가 왔더군요. 이경우 제가 대여해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혹시 피해자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가요? 참고로 당시 단순 홍보용도이며 절대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캡쳐해놓았으며, 당시 텔레그램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8

    1. 질문자님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할만한 죄명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망 등 행위로 즉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의 방조행위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시므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해둔 경우에도 계정 대여로 인한 피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