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도 쉬울까요.
저는 지인 A(이하 ‘피의자’)에게 네이버 계정(번개장터)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당시 피의자는 “혹시 계정이 정지되면 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약속하였고,그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로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던 중 번개장터 계정이 영구정지 조치를 받았고,저는 실제로 번개장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탈퇴하였습니다.그런데 피의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건 장난이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계좌 대여 관련 피해 피의자는 제게 “잠시 거래용으로 계좌를 써도 되겠냐”고 부탁하여저는 단순히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피의자는 제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기성 거래를 하였고,그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저를 가해자로 착각하여제 계좌로 ‘1원 송금’과 함께 괴롭힘 메시지를 반복 발송했습니다. 저는 그 사기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사실에 관하여 1원 테러에 대한 피의자 잡기, 50을 주기로 약속 하고 친하니 안받아도 되지 않냐고 한 또다른 피의자 A에게 합의금을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히 채무불이행 및 신용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피의자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합의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계정 정지 시 50만 원 지급” 약속이 남아 있다면, 이는 금전채무를 명확히 약정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사기나 업무방해 등 고의적 기망행위 입증이 필요하므로, 단순 계약불이행이라면 민사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첫째, 계정 대여 후 발생한 정지로 인한 손해는 A의 위약금 약속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를 빌려줬다는 부분은 형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가 피의자의 사기행위를 몰랐고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피의자 A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면, 별도로 사기방조나 명예훼손에 준하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의자의 금전 약속, 사기 관련 대화, 계좌 사용 요청 메시지를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고소장은 비교적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나,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고의적 기망’과 ‘재산상 이득’이 명확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청구로 진행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형사로는 계좌 무단사용, 사기방조 피해 입증용 진술을 병행하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 요청은 가능하나, 협박성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50만 원 지급을 공식 요구한 뒤, 미이행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계좌 대여 부분은 본인 보호를 위해 즉시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해 연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원 메시지가 가도록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신고하면 경찰이 추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50만원 약정 부분은 합의금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요청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십니다. 다만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신고를 하신다면 질문자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