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만 60세 생일날) 퇴사일 및 상실일자 문의
회사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 생일이 도래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이 64.09.07. 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과 이직일은 24/09/06
퇴사일 및 상실일은 24/09/07
로 처리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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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이직일은 24/09/06, 퇴사일 및 상실일은 24/09/07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년월일이 64.09.07. 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과 이직일은 24/09/06
퇴사일 및 상실일은 24/09/07
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방식으로 퇴사일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무일이 24년 9월 6일이 되고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24년 9월 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날'이 정년 퇴직일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09.07.이 정년 퇴직일이며 24.09.06.이 마지막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상실일은 24.09.07.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