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60세 정년 퇴직자의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가까운 시일내로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신데,
퇴직일자를 며칠로 설정하여야 할지 문의드리겠습니다.
*1월 25일이 생일이신 근무자이시며,
★퇴직처리 및 급여/퇴직금 작업을 위하여 며칠을 퇴직일로 설정하여야 노무 이슈가 없을지 여쭤보겠습니다.
1. 퇴직일은 24년 01월 25일까지이다.(25일까지 급여 계산)
2. 퇴직일은 24년 01월 24일까지이다.(24일까지 급여계산)
찾아보는 글마다, 생일당일까지 근무를 한다 / 생일 하루 전날까지 근무이다 와 같이 다른 의견들이 있기에,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내 정년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 18 조 [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2024년 1월 25일이고 1월 24일까지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근로자의 출생일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5일까지 근무시키고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