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시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를경우
제 토지위에 미등기건물이고 건축물대장은 사망한 아버지 소유입니다
건축물 벽면과 담장이 토지경계선과 다른경우 쓰러진 건축물 벽면에 안전조치로 울타리를 설치할경우 제 토지안에 동의없이 설치한 울타리라도 철거소송해서 철거 못하는건가요?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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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쓰러진 건축물 벽면에 안전조치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