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모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A라는 사람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상의탈의한 몸을 인증하는 사진이었고 몸 평가를 바라는 글이었습니다(제목 : 몸 ㅇㅈ) . 그리고 해당 글 대댓글에 그 사람이 트위터(X) 아이디를 적었고 저는 그 트위터 주소를 가보고 그 사람 얼굴이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명게시판에 새로 글을 썼습니다. (제목 : 아까 몸 인증한 사람 말 심하게 아낀다) 본문 : 잘생긴 얼굴은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아니다. 본인이 본인얼굴 잘생겼다고 믿고 거기에 취해있는거 같다“ 라고 글을 썼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A가 쓴 글에 댓글은 달지 않았고 제가 그냥 새로 글을 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익명게시판이라 익명이었고 A의 이름이나 트위터 주소라던가 특정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