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모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A라는 사람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상의탈의한 몸을 인증하는 사진이었고 몸 평가를 바라는 글이었습니다(제목 : 몸 ㅇㅈ) . 그리고 해당 글 대댓글에 그 사람이 트위터(X) 아이디를 적었고 저는 그 트위터 주소를 가보고 그 사람 얼굴이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명게시판에 새로 글을 썼습니다. (제목 : 아까 몸 인증한 사람 말 심하게 아낀다) 본문 : 잘생긴 얼굴은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아니다. 본인이 본인얼굴 잘생겼다고 믿고 거기에 취해있는거 같다“ 라고 글을 썼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A가 쓴 글에 댓글은 달지 않았고 제가 그냥 새로 글을 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익명게시판이라 익명이었고 A의 이름이나 트위터 주소라던가 특정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표현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