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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애틋한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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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CCTV 열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1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편의점 CCTV 열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열람하고 싶은 날짜와 시간대는 제가 근무하던 시각으로, 손님은 전혀 없었고 저 혼자만 있던 상황입니다.

2. CCTV에 저 혼자만 찍혀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3. 해당 CCTV 열람을 점장님께 직접 요청할 생각인데, 경찰 대동 없이 CCTV 열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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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본인 근무 시간의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1. 본인 단독 촬영 영상의 열람권근무 관련하여 당시 매장에 본인만 있었고 손님이 없었다면, 해당 영상은 사실상 정보주체(본인)만을 촬영한 것이므로 타인의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열람 요청이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관리자가 불특정 제3자(고객, 타 근무자 등)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없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촬영된 개인)에게 열람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되었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식별화(모자이크, 마스킹 등) 조치가 필요하며, 그로 인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만 촬영되어 있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경찰 대동(동행) 필요를 설명드리자면,, 여부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데 경찰을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없으면 CCTV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CCTV 관리자(점장 등)는 촬영된 본인의 정당한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을 열람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거부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로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수사 목적이 아닌 한, 경찰관이 동행해야 할 의무 또한 법에 없습니다.

    4. 요청 방법과 관련하여 요청 전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자료를 지참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열람 요청은 구두/서면 모두 가능하나, 점포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CCTV 열람 요구서’ 작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열람 자체와 별도로 영상의 복사(파일 제공, 촬영 등)는 점장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복사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근무 시 본인이 단독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은 점장에게 정당하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 동행 등의 조건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 복사나 파일 제공은 점주 권한이므로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만 촬영되어 있다면 CCTV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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