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어요
오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7/31 무인점포 절도건으로 12/31일 연락을 받았고 1/3 조사를 받았는데요..
정보제공일자가 12/30
정보요구기관은 수사받은경찰서와 동일 합니다.
정보제공내용: 인적사항/ 카드기본정보
정보제공근거: 법원명령 및 영장
정보사용목적: 수사상
통보서 발급일자는 12/31일이구요..1/6 받았습니다..
위의 조사건으로 제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시고 저를 찾아서 연락주신걸까요.?
그런데 정보요구자가 수사관이나 형사님 이름같은데 킥스에 입력되어있는 문서번호와 형사님 이름이 다른데..그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관련하여 조사하고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