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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서 중개보수 요율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거래할 때에 거래 금액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법정 중개 보수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거래시에는 환산보증금에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즉, 환산보증금 x 상한요율) 하게되는데, 환산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되며 이 값이 5천만원보다 작으면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요율은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거래금액에 따라서 주택의 매매/교환인 경우 0.4~0.7%, 임대차는 0.3~0.6%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이며, 주택외인 경우 (상가, 토지 등)는 0.9% 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에 따라 부동산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또한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의 최고 한도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어떠한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를 하느냐? 에 따라 최고 중개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등을 통해서 해당 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 손쉽게 최대 요율의 계산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x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하는데 상한선 안에서 중개의로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월세 거래시에는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거래금액과 매매, 임대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용되며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범위 내에서 최고 요율이 정해집니다. 상가와 토지 등 비주택은 최대 0.9%이내에서 협의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0.4% ~ 0.7% 주택 전세는 0.3% ~ 0.6% 입니다.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톹 거래금액에 상한요율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0.7% 상가는 0.9% 안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