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서 중개보수 요율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거래할 때에 거래 금액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법정 중개 보수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거래시에는 환산보증금에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즉, 환산보증금 x 상한요율) 하게되는데, 환산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되며 이 값이 5천만원보다 작으면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요율은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거래금액에 따라서 주택의 매매/교환인 경우 0.4~0.7%, 임대차는 0.3~0.6%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이며, 주택외인 경우 (상가, 토지 등)는 0.9% 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에 따라 부동산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또한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의 최고 한도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어떠한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를 하느냐? 에 따라 최고 중개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등을 통해서 해당 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 손쉽게 최대 요율의 계산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x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하는데 상한선 안에서 중개의로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월세 거래시에는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거래금액과 매매, 임대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용되며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범위 내에서 최고 요율이 정해집니다. 상가와 토지 등 비주택은 최대 0.9%이내에서 협의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0.4% ~ 0.7% 주택 전세는 0.3% ~ 0.6% 입니다.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톹 거래금액에 상한요율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0.7% 상가는 0.9% 안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