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및 협박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X(트위터)를 이용하며 게시글로 제 성기를 보고 싶은 사람은 디엠을 하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유일한 게시글입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보내줘”라는 디엠이 왔고, 이에 저는 사진을 전송하고 앱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다시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에 통매음으로 성립되는 상황인지,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제 궁금합니다. 무혐의로 남기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하여 협박죄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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