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진열대 유리 파손 배상 책임있나요?
담당 매대 청소하다가 오픈형 냉장고 유리판을 깨뜨렸어요 떨어뜨리거나 던진 것도 아니고 바닥에 내려놓기 직전 공중에서 깨져버렸는데 배상 책임 있나요? 네가 깨뜨린 거니 물어내라고 하시면 할 생각 있는데 그래도 좀 억울해서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책정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유무,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추가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해당 손해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적절히 협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