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
근무 4일차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여 계약서 읽는 중 휴게시간 1시간30분 적혀있었지만 1분도 제공되지않았으며 식사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음.(휴게시간에 대한 건 급여날 소액의 보너스로 넣어준다고 직원에게 들음 10만원정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다가 보류시키고 좀 더 일해보고 작성키로 함.
14일 첫출근 하고 주5일제근무/평일고정휴무(월,화)하기로하고 근무시작
14일(화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5일(수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6일(목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7일(금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8일(토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9일(일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첫주 주6일 근무;;)
20일(월요일) - 고정휴무
21일(화요일) - 고정휴무(퇴사하겠다고 통보)
화요일 퇴사하겠다고 하면 주휴수당 1주일치에 대한건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