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함에 있는 물건이 사라졌을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저희 엄마는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주민이 우편함에 보관하고있는 스마트키가 사라졌다며 저희 엄마에게 물어내라고 하는데요
cctv상에 어머니는 우편함에 있는 전단지들을 치우고 있었고 주민이 주장하는건 어머니가 전단지를 버리는 찰나에 같이 딸려 버려지던 검정 물체를 본인의 스마트키라고 주장하며 차키값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애초에 우편함은 물건보관함이 아닌데 거기에 넣어두고 잃어버린건 본인책임 아닌가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남의 물건을 버린것이니 차키값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해당 주민은 차키가 없어 차를 타지 못한다고 렌트값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