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1. 수습기간 평가표 작성하였는데 미달되어 종료하고자 하는데요
평가표, 수습종료통지서(구두면담 및 메일발송예정) 이렇게 두개만 준비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
2. 수습기간은 1개월전 통보 의미없는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
그냥 종료 2주전에 통보해도 리스크없겟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업무역량 미흡으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므로 1개월 전에 하여야 하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