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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가오리10
수습기간 2주 남앗는데 아직 당사자한테는 아무 말 안하고 대표가 수습종료할 거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한테 했다고 합니다.
수습의 경우에는 1개월 전 알려준다거나 정당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습종료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수습종료 통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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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통지없이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