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조건 및 평균급여 질문입니다.

사업주와는 대화를 통해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26년 3월3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였고,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로로 급여신고중인것도 확인했습니다.

1. 최소 10월 5일까지는 근무해야 안정적으로 실업급여 실근무일?을 충족하는것도 맞는지요?

2. 상한액 하한액의 개념은 얼핏 알겠습니다. 지피티가..실업급여는 급여액과 상관없다하는데

이게 맞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220만원정도는 기본급으로 받아야 주40일8시간과 일치하는것 아닌가요?

3. 가게운영사정상으로 권고사직인데 가능하다면 조금 덜 일하고 그에 따른 급여도 덜 받아서 4대보험을 덜 내고싶은데 어느정도 금액선이여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소 7개월~8개월 동안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맞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 수준이 높을 수록 구직급여일액은 높아집니다. 다만,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없으며, 66,048원을 미달할 수 없습니다.

    3. 최소 81만원 이상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소 실업급여 금액이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보장됩니다.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최소 2,156,880원(월 최저임금)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반려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 없다면 현 직장 7개월 이상이니, 달력을 보고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그냥 현재처럼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일 하한액 받으시면 됩니다. 66,048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