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하자면서 애때문에 한집에서 지내쟤요

애기는 26개월

집은 공동명의인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래저래 팔기 힘든 집입니다.

애기가 어려서 정서상 한집에서 공동양육하자는데

생활비 각자 부담하되

서로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말자네요?

이런 엿같은 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의 이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공동양육하자는 제안에 답답하시겠습니다. 그 조건이 내키지 않으신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26개월 자녀가 있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아이를 만날 권리)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동거는 이혼의 요건이 아니어서 응할 의무가 없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해줍니다. 이혼 자체가 싫으시면 응하지 않으셔도 되니,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동 주거 및 양육을 유지하겠다는 의뢰인의 상황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가 26개월로 매우 어린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위험이 큽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추후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되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이행 강제력이 부족하므로, 별거를 전제로 한 양육비 산정이나 거주 기간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집에서 지내는 방식은 자녀에게도 불안정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섣불리 동거를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