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동 주거 및 양육을 유지하겠다는 의뢰인의 상황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가 26개월로 매우 어린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위험이 큽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추후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되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이행 강제력이 부족하므로, 별거를 전제로 한 양육비 산정이나 거주 기간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집에서 지내는 방식은 자녀에게도 불안정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섣불리 동거를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