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몸으로 가로막았다고 강요죄? 성립?

말다툼하다 상대방이 가려고해서 몸으로

가로막고 말했다고 강요죄 성립 대나요?

내할말 하다보니 몸으로 막은듯한데

어딜가 가지마 이런말도 안했고

몸에손하나 안댔는대.

경찰은 검찰에 송치했네요.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따라서 몸을 가로막고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강요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봐야겠지만 떠나려는 상대방을 가로막는 등 그 자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