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 무보증 월세 계약 해도 될까요?
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인데 월세 계약 해도 될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중개사는 단순 압류 및 임차권이고 월세 거주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무보증에 월세 30이지만, 예치금 1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월세 계약 이후 예치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본 물건은 제한물권 설정 된(경매, 가압류, 압류, 임차권, 근저당 등) 권리의 하자는 있지만 실제 존재하는 매물이며, 단기 월세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한 물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약 1년 정도 살 예정인데 계약해도 될까요? 가격이 매력적이라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겨도 월세만큼 거주를 하고 퇴거를 하시면 되므로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치금의 경우 월세미납이나 관리비미납등 일종의 보증금 형태라 볼 수 있는데 어찌보면 보증금 100/30인데 계약서상 보증금이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치금 100만원에 대해서 향후 반환여부에 좀 더 확답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상 위험도 높은 매물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위와 같은 임차조건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없기에 사실상 월세만 내고 산다고 생각하면 입주가 가능한 구조이지만, 1년동안 거주가 가능할지는 사실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 압류와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이미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 이미 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가 되었다는건 곧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이 될 경우 해당주택에서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예치금 100만원이라면 대략 3개월치 월세정도인데, 해당 부분을 돌려받을수 있을지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보증 월세라 하더라도 예치금 100만원은 임차인 재산이며 경매나 소유권 변경 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면 예치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고 즉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물권이 설정된 데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진 집은 이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위험한 매물입니다. 예치금 100만 원이라는 소액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과: 만약 거주 중 경매가 진행된다면, 100만 원의 예치금은 선순위 채권자(압류 기관, 근저당권자 등)에 밀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2. 중개사의 말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중개사가 "단순 압류나 임차권일 뿐 거주에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중개 수수료를 위한 전형적인 멘트일 뿐입니다.
압류의 의미: 이미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을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권의 의미: 전 세입자가 돈을 못 받아 법원의 힘을 빌려 기록을 남기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즉, 집주인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입증하는 지표입니다.
3. 전입신고 불가 시 발생하는 문제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살고 있는 도중에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새로운 주인에게 "예치금 줄 때까지 못 나간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즉시 퇴거해야 하며, 예치금은 이전 주인(돈이 없는 원래 주인)에게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가격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사고의 흔적이 등기부등본에 박혀 있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제 경매 통지서가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 가치는 없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보증 월세 30만 원 + 예치금 100만 원 오피스텔은 제한물권 있어도 1년 거주에 큰 문제 없습니다.
예치금 100만 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내로 경매 시 우선 보호되며 월세 계약은 전입신고 없이도 점유권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거주 목적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무보증이라고 해도 예치금 1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싼 이유가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구조입니다
예치금 없이 ,월세 선납 최대 1개월 ,계약기간 3~6개월,정도라면 생각해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물권 설정 매물은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큽니다. 압류나 임차권 등기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은 집주인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거나 법적 분쟁 중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이라도 예치금 100만 원은 엄연히 돌려받아야 할 자산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압류가 실행될 경우 집주인이 예치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비용을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개업자는 단기 계약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오롯이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도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불안정한 계약입니다. 매력적인 가격은 그만큼의 위험 수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주할 예정이라면 예치금 손실 가능성과 심리적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매물을 선택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안전한 매물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인데 월세 계약 해도 될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중개사는 단순 압류 및 임차권이고 월세 거주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무보증에 월세 30이지만, 예치금 1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월세 계약 이후 예치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최악인 경우 월세를 체납한다면 충분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압류 처분 등이 되어 있다면 임주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한물권 설정 오피스텔은 위험도가 높으며 예치금 또한 당연히 손실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거주 가능하실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좋아 100만원 손해를 보셔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시라면 다른곳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