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접수가 가능한가요(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이용하다가 아파트 입구 내리막에서 주차봉(주차봉은 없음) 아래 부분에 부디처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보험 신청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접수라는 것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에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를 할 수는 없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소송을 하라고 하게 됩니다.

    업무상 관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관리 과실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내용 증명을 한 번 보내봐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고 최종적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이 있을 경우 아파트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자와 같이 전기자전거 운전자만 상해를 입었고, 법률적으로도 가해자는 질문자이나, 다른 상대방의 피해물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여도 아파트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아파트 측에 과실이 있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