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아청물 애니메이션은 단순 시청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보도된 사례는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적발된 것으로, 단순 시청자는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도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