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니메이션 아청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법률 지식 쌓기 중)
법률에 흥미많은 학생입니다! 어떤 변호사님께서
아청물 애니메이션은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아청물 애니메이션이 제작자가 적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청물 애니메이션 단순 시청자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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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아청물 애니메이션은 단순 시청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보도된 사례는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적발된 것으로, 단순 시청자는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도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