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 채팅창에 올린글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아 라는 게임을 하다가 6개월전에 정말 악질인 사람을 만나서 나쁜경험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디코써버를 가입했는데 그사람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디코 채널 자유채팅방에 "자아성찰하자 내로남불하지말고" 라고 적고 저는
그사람이 커뮤니티에(인벤)적은 나쁜 내용의글(패드립+욕설+인격모욕)의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사람이 저한테 디코로 개인dm이 오더군요. 대화녹음 가능하냐고 저는 가능하다고했어요 실수인거같아요.
그사람은 "그디코써버에 자기가 아는사람들도 있고 올린 링크에 자기 이름 http://www.inven.co.kr/(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특정한거다. 너가 그 링크를 올려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
거기서 저는 그사람이 적은 나쁜글 링크에 대해서 얘기를했는데
저는 "님이 행실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일이 생긴게 아니냐?"라고 물었고
그사람은 "너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용서해줄려고 기회를 줬는데 안되겠다.
너가 나를 특정한거고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구요.
제가 이사람을 저격 인정을 하는 뉘양스로 말을했는지 안했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사과를
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혹시 녹음한 내용에서 그렇게
유추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불리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계속 무슨목적 또는 의도로 디코썹에 자기글의 링크를 올렸는지 묻더라구요
대답은안했습니다.
제가 의문인점은 "자아성찰하자 내로남불하지말고"가 모욕에 명예회손까지되는지?
그사람의 악질적인 글의 링크를 가져온 저 때문에 그사람의 평판이 깍였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한건지?
녹화한 내용중에서 제가 잘못말하면 그게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자아성찰하자 내로남불하지말고"라는 발언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특정성: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발언으로 인해 특정인으로 지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디코 채팅방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성: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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