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코 채팅창에 올린글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아 라는 게임을 하다가 6개월전에 정말 악질인 사람을 만나서 나쁜경험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디코써버를 가입했는데 그사람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디코 채널 자유채팅방에 "자아성찰하자 내로남불하지말고" 라고 적고 저는
그사람이 커뮤니티에(인벤)적은 나쁜 내용의글(패드립+욕설+인격모욕)의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사람이 저한테 디코로 개인dm이 오더군요. 대화녹음 가능하냐고 저는 가능하다고했어요 실수인거같아요.
그사람은 "그디코써버에 자기가 아는사람들도 있고 올린 링크에 자기 이름 http://www.inven.co.kr/(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특정한거다. 너가 그 링크를 올려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
거기서 저는 그사람이 적은 나쁜글 링크에 대해서 얘기를했는데
저는 "님이 행실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일이 생긴게 아니냐?"라고 물었고
그사람은 "너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용서해줄려고 기회를 줬는데 안되겠다.
너가 나를 특정한거고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구요.
제가 이사람을 저격 인정을 하는 뉘양스로 말을했는지 안했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사과를
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혹시 녹음한 내용에서 그렇게
유추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불리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계속 무슨목적 또는 의도로 디코썹에 자기글의 링크를 올렸는지 묻더라구요
대답은안했습니다.
제가 의문인점은 "자아성찰하자 내로남불하지말고"가 모욕에 명예회손까지되는지?
그사람의 악질적인 글의 링크를 가져온 저 때문에 그사람의 평판이 깍였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한건지?
녹화한 내용중에서 제가 잘못말하면 그게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