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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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