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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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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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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09529 판결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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