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채팅으로 음란사진 전달받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채팅을 하던게 아니라 놀라서 채팅방 나왔는데 별 문제 없겠지요?

채팅 상대방은 성인 남자였고 사진을 올리면서 그 사진은 중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놀라서 왔는데 전 문제 없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사진을 보게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진이 전달되어 놀라 나왔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