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 간에 원하지 않던 사진을 전달 받았을 때

1대1 채팅으로 남자 대 남자로 좀 야한? 얘기는 하고있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라고 주장하는 원하지도 않던 사진을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 전에 하던 얘기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채팅방을 나오고 말았는데

저에게 문제소지가 생길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팅에서 원치않는 사진을 전달받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실 수 있을 뿐이며, 가해자(범죄자)가 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청한 사실도 아닌 상황에서 아청물을 전송받고 바로 나왔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