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세낀 아파트 사려면 자취해야할까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세낀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실거주 최대2년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주택자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있습니다.
1.이 경우 무주택자로 매수 가능한가요? 아님 세대분리를 위한 자취가 필요한가요?
2.부모님 만65세이상, 저 만30세 이상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집에 계속 살아도 동거봉양으로 무주택자로 봐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다주택자 세낀 아파트도 살수 있고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자취 없이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구매할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기준으로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기준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별도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