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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오리24
집단내괴롭힘을당했는데증거가없습니다.. 혹시부모님이 그이유로 찾아오셔서 대표님과상담햇었는데 그것으로 증거가될수잇는걸까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님과 상담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집단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집단내괴롭힘 사실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증거로 삼기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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