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멸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 소멸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제가 곧 1년이 되어가는데 입사하고나서는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를 받진 못하고 한달 만근시 하루 주어지는 월차느낌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진보시는것처럼 24.07.28일에 만료라 소멸되는거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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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월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소멸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에 따른 소멸은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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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차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의 경우 매달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