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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천인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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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 소멸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제가 곧 1년이 되어가는데 입사하고나서는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를 받진 못하고 한달 만근시 하루 주어지는 월차느낌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보시는것처럼 24.07.28일에 만료라 소멸되는거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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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월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소멸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에 따른 소멸은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차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의 경우 매달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