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후 바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 대출포함해서 아파트매매 인데 .. 잔금날은 내일 입니다 잔금 몇일전 은행상담사분과 통화 했을때 대출 실행일날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 하라고 하는데 . 궁금한건
잔금날 전입신고는 할텐데 ..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후 그자리에서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확인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당연히 열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즉시 행정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원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닼
감사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포함해서 아파트매매 인데 .. 잔금날은 내일 입니다 잔금 몇일전 은행상담사분과 통화 했을때 대출 실행일날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 하라고 하는데 . 궁금한건
잔금날 전입신고는 할텐데 ..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후 그자리에서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막바로 발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바로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시고 1부 출력을 요청하면 수수료를 내고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