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부인 주차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빌라에 2중 주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3.08.12일 오전11시에 차량을 사용하려고 갔는데
처음보는 차량이 전화번호 없이 제차 앞에 있어 120과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약 30분후에 차주가 와서 차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 언어치료 예약이 12시라 수업을 많이 늦게되었고 당일 스케줄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 였습니다
이럴경우 아이 언어치료 비용을 불법주차한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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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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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사정 (아이가 수업에 늦어 진행할 수 없는 점)을 해당 차주가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손해배상 범위까지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