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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물범108
그윽한물범108

전 세입자가 잔금치르고 몇일 더 있는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1억 7천짜리 전세집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잔금은 9/28인데 전 세입자가 10월 2째주는 돼야 나갈수 있답니다. 있을수 있는 일인건가요???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저한테 권리가 생기는거 아닐까요? 전 세입자가 몸만 있는다는건지 알아는 봐야겠지만 어차피 10월중순에 이사할 생각이라 상관은 없는데 법적으로 저한테 불리하다던가 사기가 아닌지.....ㅋㅋㅋㅋㅋ그것만 아니면 계약하고 싶은데 흔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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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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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의 퇴실일이나 질문자님의 입주일이 잔금일이여야 합니다. 기존세입자 거주중에 잔금치는것은 실무에선 거의 없는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계약일자를 나가는 날자로 맞추세요

    어차피 들어오는 시기가 그때이니 그렇게 맞춰 놓으면 서로가 깔끔하게 처리할수 있는데 잔금치르고 세입자가 늦게 나가겠다는것은 좀그러네요

    집주인이 하루이틀 봐줄수는 있는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아야 하는데 전세입자가 있으면 잘안해줍니다

    잘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 세입자가 몸만 있다가 안나가고 무단점유하면 질문자님은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같으면 그 물건 거르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로 계약한 주택의 전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을 기존세입자 퇴거하는 날에 지불하세요. 1~2일 정도는 불안해도 서로 협의하여 늦출 수 있으나 2주이상이면 잔금을 늦추어야 합니다.